성희롱

by 천이형님 posted May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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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관한 기소야 말로 헌법소원을 거쳐야 하는 일이다. 우리 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반대로, 오직 한사람의 진술로 죄가 확정되는 만능의 룰이다. 피의자는 악하고 고소인은 선하다는 편견에 의한 제도다. 과연 누가 보장해주는가. 이런 식의 재판은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울기를 가졌다.

 

사실상 지금은 나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갸우뚱하고 있다. 하지만 내 일이 된다면 이 억울함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분통이 터질 것이다. 사회 구석에 그런 덫이 있다는 것은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다. 계속 신경 쓰이는 일일 수밖에 없다.